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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1분기 한우가격 작년보다 높아

3등급 제외 전 등급 가격↑…육량등급도 고른 상승
공급량 감소·등급제 개정 따른 고급육 증가 주요인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올 1분기 한우경락가격이 지난해 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우 평균경락가격은 1만8천517원/kg으로 전년 동기 1만7천550원/kg보다 967원이 높았다.
3등급을 제외한 육질등급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높았으며, 특히 1등급이상의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1++등급의 경우 2만1천918원/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천100원 정도가 높아졌고, 1+등급은 2만486원/kg으로 지난해보다 1천48원이 높아졌다. 1등급은 1만8천678원/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kg당 경락가격이 1천207원이 높아졌다. 2등급은 500원/kg정도가 상승했고, 3등급의 평균가격은 1만1천509원/kg으로 200원 정도가 낮아졌다.
육량등급별 가격 또한 전 등급에서 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가격 상승은 지난해 대비 도축두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한우등급판정두수는 18만8천174두로 지난해 1분기 19만2천314두보다 4천두 이상 감소했다. 공급량의 감소가 경락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등급제 개정으로 인한 1++등급 출현율의 증가 또한 가격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한우 1++등급 출현율은 22%로 전년 동기 14.3%보다 7.7%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만7천두 정도였던 1++등급이 올해는 4만1천두 넘게 나왔다. 고급육 사양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난해 연말 개정된 등급제로 인한 영향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1++등급의 출현율은 높아졌지만 1+와 1등급 출현율은 낮아져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3.5%로 전년 동기 대비 0.6%p 떨어졌다.
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명절 한우선물세트의 소비가 되살아났고, 등급제 개정으로 인한 고급육 출현율 증가, 공급량 감소로 인한 반사이익 등이 가격상승을 이끌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전문가는 “올해 명절 한우소비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수준과 비슷할 정도로 좋아졌다는 분위기다. 온라인 소비확대로 저렴하면서도 만족도 높은 한우고기를 구입 또는 선물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가격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공급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등급제 개정으로 인한 고급육 출현율의 증가 또한 평균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했다”며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여러 관련기관에서 동일하게 2분기 이후 한우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안정적인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사육두수 또한 이미 300만두를 훌쩍 넘어 포화상태에 가까워졌고, 사회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 또한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농가들은 가격 하락에 대비한 안정적 경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또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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