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지난 6일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인한 성실실패자에 대해 재기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기지원보증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부실이 발생해 구상채무자가 된 성실실패 농림어업인의 지원을 위해 마련된 신용보증제도로, 구상채무 변제를 위해 지원하는 보증, 구상채무 변제 및 신규 보증 등이 있다.
이번 재기지원보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농림어업인들을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