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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가능케

‘무항생제 인증제’ 축산법 이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법 개정·공포…내년 3월 25일 시행
인공수정사 면허 대여·알선시 처벌 가능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법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공포됐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축산법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된 점이 눈길을 끈다.
농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 생산자단체와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축산물 수급상황 조사·분석 등 수급조절과 관련해 자문하게 된다.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의 시행일은 내년 3월 25일이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도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된다.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인증근거, 인증절차, 사후관리 등 관련 조문 11개를 신설하고, 부칙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농식품부는 무항생제인증제의 축산법 이관 규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무항생제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며, 시행일은 오는 8월 28일이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들이 제도 취지에 맞게 가축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취지에 맞게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운용규정도 강화된다.
현행 축산법에서는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한해 처벌근거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면허를 무단 사용하거나 대여 받은 자,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가 마련되면서 인공수정사 면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게 됐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운용규정 강화는 오는 6월 25일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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