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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사료는 경쟁력…자급률 높이자 / 프롤로그>전국 곳곳 푸르게…순기능 다양한 ‘초지’ 더하자

조사료 자급, 생산비 절감·자원순환농업 일조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조사료는 반추가축의 소화기관을 정상적으로 성장시키고 기능을 유지시키므로 한우나 젖소에게는 반드시 급여해야 하는 반추가축의 소중한 먹거리다.
그런 만큼 조사료의 자급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양질의 사료 공급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열악한 좁은 국토와 70%가 넘는 산지의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지만 향후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축산을 위해서는 축산물 생산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 문제, 가축분뇨발생으로 인한 환경문제, 기상이변에 대한 사료 공급기반 확보 등을 해결해야만 한다.
국내 소 사육두수는 2018년 342만마리(한육우 301만마리, 젖소 40만마리)에서 2019년 361만마리(한육우 321만마리, 젖소 40.3만마리)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조사료 수요도 2011년 560만톤에서 2018년 590만톤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조사료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998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약 1조 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배면적 및 사료작물 생산량은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기준 국내 조사료 재배 면적은 약 26만ha에 국내산 사료작물 생산량은 230만톤, 그리고 자급률은 80%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는 사일리지제조비, 종자비, 초지조성, 경영체·농가 기계장비, 가공유통시설 지원, 조사료 품질관리, 전문단지조성, 장거리유통비, 교육홍보 등이 있다.
국내산 조사료의 재배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간척지 재배 면적 확대뿐만 아니라 쌀 생산 조정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논 타작물사업에 조사료 재배 확충 등이 필요하다.
지난해 논 타작물 조사료 생산면적은 9천141ha으로 이중 자가소비 6천87ha에 유통 3천54ha를 보였다. 이에 따라 추가 생산된 조사료는 9~10만톤(건물기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료 재배지 1만ha가 늘어나면 약 10만톤(건물기준) 이상의 국내산 조사료가 생산돼 수입 조사료를 대체할 수 있다. 현재 연간 조사료 수입량이 120만톤 수준임을 감안할 때 수입전량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보면 12만ha의 조사료 면적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도 논 타작물 생산 면적을 전체 5만ha를 목표로 이중 조사료는 1만ha로 해 지원금은 작년 400만원/ha에서 430만/ha로 인상했다.
정부에서는 올해 고품질 조사료 자급화를 높이고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첫째, 품질관리측면에서 품질등급제 확대 시행 및 시설 지원 등을 추진한다. 동계작물에만 적용하던 품질등급제를 하계작물까지 전면 확대해 하계작물도 품질등급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차등지원하며, 품질 관리에 필요 시 거점지역에 하베스토아 같은 대형 저장 시설 지원도 추진한다.
둘째, 판로확보측면에서 신청 시 자가소비 이외 물량은 수요처와 사전계약 체결 후 신청토록 하고, 수요처 확보를 위해 축산단체 등 대량 수요처별 물량 배정을 운용해 판로 미확보로 인한 문제를 사전 방지한다.
셋째, 예산 측면에서 논 타작물 사일리지제조·운송비 (보조 126억원), 기계장비 (보조 6억원, 융자 18억원)에 지원하는 한편 논 타작물 조사료 사업 지원 실적에 따라 지자체별로 기계장비를 지원한다. 또한 장거리 유통비 지원 항목 중 유통촉진비 지원단가를 10원/kg에서 20원/kg으로 높였으며, 기존 TMR공장에만 지급하던 유통비용을 연 3톤이상 관외 유통하는 총체벼 재배 농가에도 지급한다.
넷째, 생산자·수요자 대상 재배기술·인식개선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국내산 조사료 안전관리 강화로 논 타작물 조사료만 실시했던 잔류농약검정을 동·하계조사료까지 전면 확대하고 농약성분 검사대상을 35성분에서 39성분으로 확대한다.
본지는 이런 정책 등을 고려해 조사료 관련 장비를 소개함으로써 조사료 자급률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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