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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최윤재 교수의 '목소리' <41>친환경 축산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1)

축분뇨, 퇴액비·연료 자원화로 생태 환경 개선
축산·경종 연계 시너지 창출…공익가치 실현

  • 등록 2020.03.11 10:14:18


(서울대학교 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친환경 축산과 축산물의 안전성은 우리 축산업의 생존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 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 전반의 노력과 국가차원의 지원 그리고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1) ‘자원 순환형 농축산업’으로의 전환 2) 청정 양질 조사료 확보 3)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 규제 4) 가축분뇨의 효율적 이용 5) 축산냄새 문제에 대한 해결책 6) 동물복지 인식 확대 순서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자원 순환형 농축산업’으로의 전환
20세기에는 고투입·고생산의 양적 성장을 추구했다면, 21세기에는 생태와 복지 등 보다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회이다. 축산업 역시 인간만을 위한 기술 발전을 넘어서야 한다. 치열한 자유무역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고 동시에 동물복지도 실현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래 농축산업은 인간과 주변 생물 및 생태 환경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자원 순환형 농축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최윤재, 2017).
‘자원 순환형 농축산업’이란 토양을 이용하여 식물자원을 생산하는 경종농업과, 식물자원을 이용하여 가축을 생산하는 축산업의 조화로운 선순환 형태로, 외부로부터 유입 없이 자연적인 물질순환과 영양연쇄(Food chain)를 통해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농축산업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자연을 보존하고 고품질의 농축산 식량자원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개념이다(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0; 최윤재, 2019).
구체적으로 축산업 부문에서는 가축분뇨의 퇴·액비를 활용하여 친환경 자원 순환형 농축산업을 실현하고, 경종 및 임업 부산물을 가축의 조사료나 깔개로 사용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며, 동물복지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경종농업 부분에서는 화학비료 대신 유기 퇴·액비를 공급하여 토양 미생물의 활성화 및 지력을 증진시키고, 농약사용을 줄여서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종과 축산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생태 환경의 개선이라는 공익이 실현되고, 농축산업의 경제가 선순환되며,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축산과학원, 2016).
‘자원 순환형 농축산업’의 활용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있다.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축산분뇨, 음식물 쓰레기 등의 유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미생물을 혐기 발효시키고, 거기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액비와 퇴비를 생산하며, 시설에서 발생하는 CO2는 광합성이 필요한 곳의 원료로, 폐열은 유리온실, 보일러 등의 열원으로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말한다. 국외의 자원 순환형 농업의 사례로, 일본 야마가타현 나가이시의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하여 지역민의 건강과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의 마을 조성 ‘레인보우 플랜’이나 중국의 ‘류민 생태농장’이 있다. ‘류민 생태농장’은 베이징 환경과학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북경시 대흥구에 조성된 정책적 시범마을로 축산분뇨, 유기성 폐자원들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설을 운영하고,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경농, 축산, 원예, 농축산물 가공공장, 관광농장에 공급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여 경제적 이익도 함께 얻고 있다 (최윤재, 2011).
이외에도 유럽에서는 이미 독일과 덴마크를 중심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미래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로 자리를 잡았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등이 만들어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전이 계속 강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12년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친환경 축산을 위한 대책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최근 주목받고 있으나,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가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 부족으로 제대로 수급이 안 되어 예상보다 보급이 답보 상태에 있다.
국내 친환경 농업정책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94년 농림부에 ‘친환경농업과’를 신설하면서 친환경 농업 정책개발을 착수했고, ‘환경농업육성법’의 제정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실시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초기지가 마련되었다. 이후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농업정책을 실행 해오고 있다.  ’01년~’05년을 제1차로, 제2차는 ’06~’10년, 제3차는 ’11년~’15년, 제4차 계획이 ’16년~’20년이다. 따라서 현재는 4차 계획안에 속해 있다. 제1~3차까지의 계획이 인증제도의 구축과 운영을 목표로 진행되었다면, 제4차 계획은 친환경 농업과 전방산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실질적 시스템 구축을 정책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 2016).
농축산업이 21세기에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환경과의 공존이 필수적이다. 먼저 농축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친환경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더불어 농축산업이 전통적인 식량자원의 생산과 공급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친환경 에너지 원료의 생산과 공급을 선도하는 산업이라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후 대단위 친환경 농축산단지 건설을 통해 관련 기술을 보급하고, ‘자원 순환형 시스템’의 효율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하고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자원 순환형 농축산업’을 보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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