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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재난 위기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언

  • 등록 2020.03.04 11:09:08


구 용  위원(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 상지대학교 명예교수)


심각 단계의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시민사회가 불안을 체감하며, 국제 사회의 관심도 매우 크게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충격 여파는 금융시장도 예외가 아니며, 하루에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증발한 시가 총액만도 66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질병으로 인한 쇼크가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보면서 우리 축산 상황도 마냥 남의 일이 아닌 듯 싶다. 2월 25일 현재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과, 경기도 연천군 백합면에서 포획한 멧돼지 9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확진 건수로만 현재 257건이 되었다. 
이와 같은 축산 질병(ASF) 상황의 지속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게끔 축산인을 계도하고, 국민에게는 건강한 최적 축산물 먹거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역할에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집중되어 있다. 
지난 1년간 농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수와 전문가 및 지역사회 축산인과 소통하며 느낀 농특위의 역할은 다른 위원회와 달리 정부의 직속 위원회이므로, 농정의 틀을 공조직에서 쉽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을 전문지식과 소통으로 상황을 인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질병과 싸움은 시민사회에 시사하는 사회성이 많으며, 이 관점에서 축산질병과 방역도 국민안심과 가축질병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는 지금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축산의 상황 인식을 적시에 수행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 할 경우, 가축질병을 통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 정서불안과 이에 따른 국내산 농축산물 브랜드 신뢰도가 훼손되면 상대적으로 외국 축산물 구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그동안 국내 축산 산업의 양적생산과 방역 및 질병으로 인한 가축 보상에 대한 세금 과다 지출은 그동안 축산에 대한 이미지를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축산산업의 중요성보다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민의 삶터를 훼손하는 원인으로 오인되면서 배타적 인식이 지배적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정부는 축산에 대한 정책을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최적 생산 축산 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의 문제점 첫 번째는, 우선 행정을 주도로 하는 정부의 후진국형 정부조직법이라 할 수 있다. 소비와 유통 관리가 까다로운 축산물 특성상 최적생산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정부조직에서 축산물의 유통에 대한 빅데이터 관리와 소비유통이 요구되는 전문부서나 전문조직 없이 최적 유통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축산물 유통전문 부서의 필요성이 산업 트렌드와 축산 최적 생산에 알맞게 요구된다.
둘째는, 방역정책국의 조직이다. 정부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라는 정부 지원기관에서나 사용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를 정부조직 최고 기구로 구성하고 있다. 물론 특정 질병의 퇴치에 대한 강한 의지와 상징성의 표현은 이해하나 질병 전체의 통제와 제재에는 유연성과 대외 협력에 문제점이 없는지 의문이다.
‘메르스’나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질병은 단순한 규제나 통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 즉, 질병에 대한 부분은 예찰과 안전을 통한 선제적 통제나 위생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며, 이는 시민의식의 보다 높은 수준의 위생 관념을 요구하고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가축 질병도 적절히 방역할 수 있는 수단은 질병에 대한 예찰과 감시를 통한 사전 통제와 축산인의 지속적인 의식 전환 교육 즉, 가축 방역은 그 기본이 위생으로부터 시작됨으로 생산단체의 자발적 교육 의무와 스스로 규제에 대한 의식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법률과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일반적인 야생동물은 환경부가 주관하며 문화재청·산림청 등이 보호하고 육성하는 기관이나, 해수동물 즉, 국민건강을 위해하거나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는 경우 해수동물로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예찰기능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넷째, 정부 부처(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간 효율성에 대한 구조개선이 요구된다. 가축생산에서 축산물로 이어지는 도축장, 집유장과 같은 단계에서도 방역과 질병 및 위생이 혼재되어 안전 축산물 생산관리가 복잡하다. 이에 대한 업무가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분산되어 정부기관에서도 서로 위탁 관리라는 명목으로 효율성과 책임소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개선안을 더 큰 국가적 재앙이 발생하기 전에 마련해야 한다. 비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일원화했을 때 선제적 대응은 물론 축산물 최적 생산 예측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다 가축생산단체와 정부기관이 방역과 질병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여 자발적 예찰, 지역별 농장위생업무 감독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축산 생산자 스스로도 축산 환경이 단순한 축산인의 일터 개념에서 국민 축산 삶터로의 의식 전환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궁극적으로는 가축의 최적 생산과 질적 환경으로의 생산 환경 변화를 유도하며, 유통 예측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어질 때, 정부 최고의 목표인 환경 친화적이며 최적 생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지금 정부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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