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희망의 경자년’ 기대에 반해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경기 위축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축산업에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축산환경은 다른 해보다 더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양축 현장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미허가축사 적법화, 코앞에 닥친 퇴비부숙도 의무검사 시행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축산 농가들은 2018년부터 미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 많은 비용을 투입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부터 규모가 큰 농가는 억 단위로 비용을 투입했다. 투입된 비용은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이어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된다.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비부숙도 검사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퇴비사 확보 및 부속장비 구입이 불가피하다. 대다수 농가들이 새로운 제도 기준에 부합하려면 또다시 빚을 내어 시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투자비 외에도 주변 민원과 건폐율, 가축사육거리제한 등의 문제로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농가들도 상당하다.
최근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아직 이행 중인 농가에게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라는 새로운 규제는 설상가상의 큰 부담과 고통을 초래한다. 한 제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제도를 이행하려고 하니 농가들이 겪는 비용적인 부담과 심리적인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효율적 축분뇨 처리를 통한 근본적 냄새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하지만 농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역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현장을 무시한 채 탁상행정식으로 제도를 강행한다면 축산 농가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처사이다.
정부가 표명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 유예 기간 동안 농가 인식을 높이고 현장서 이행 가능토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마땅하다. 이와 부합해 축산 농가는 철저한 준비로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원화를 통해 친환경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