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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축협, 전문가 초청 퇴비부숙도 검사 관리 기술교육

조합원 150여명 대상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 고양축협(조합장 유완식)은 지난달 20일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합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비부숙도 검사 관리 기술교육<사진>을 실시했다.
고양축협은 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의무검사에 대비해 조합원들에게 퇴비부숙도 문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최동윤 교수를 초빙해 퇴비부숙도의 측정방법과 판정기준, 적용기준 등 퇴비부숙도 검사 관리에 대한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고양축협은 부숙도 시행에 따른 농가 혼란을 방지코자 이날 교육을 가진 것.
앞으로 퇴비 부숙도 기준상 배출시설 신고규모 농가는 12개월, 허가규모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했다.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완식 조합장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축산농가의 인식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농가 피해 최소화에 고양축협이 앞장서 나갈 것이다. 축협은 늘 조합원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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