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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환경개선 가로막는 지자체 조례 개정을”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분뇨처리시설 증·개축 제한
한우협, “해당 조례 ‘가분법’ 위배”…총력 대응키로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협회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가축분뇨처리시설까지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증개축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다며, 협회의 조직망을 총동원해 이를 개정토록 적극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일부 시군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가축사육시설인 축사 뿐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시설까지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어 친환경 축산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축산인들의 의지가 꺾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가축사육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개선 및 현대화가 가능하도록 즉,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에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
경북지역 한우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겠다며 축산농가를 압박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퇴비사의 증·개축을 막고 있으니 우리 농가들에게는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지자체들과의 공감대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정부가 퇴비부숙도 검사를 위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우협회는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신·증축을 제한하는 지자체에 대해 주목하면서 시도지회 및 시군지부를 통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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