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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멧돼지 ASF 따른 농장방역…한돈협 입장 정리 / 예방살처분 500m·이동제한 1㎞ 이내로

‘직접 접촉 의심’ 외 방역대 설정 최소화
실질적 폐업지원·영업보상 규정 명문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시 사육돼지 방역대책에 대한 양돈업계의 기본입장이 정리됐다.
확실한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면 살처분과 이동제한을 최소화 하되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방역조치에 따른 농가 손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그 골격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달 30일 정부, 수의전문가, ASF 피해지역 농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기획재정부에서 ASF 방역대책 회의를 갖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개정에 따른 협회 입장과 함께 방역조치 개선대책안을 제시했다.

◆ 예방적 살처분
한돈협회는 가전법 개정에 따라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시 사육돼지의 살처분이 가능하게 됐지만 그 범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사육돼지의 ASF발생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개정된 가전법에 명시된데로 ‘역학조사 결과 야생멧돼지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외에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경우엔 야생멧돼지 발생(발견)지로부터 최대 500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위법령에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폐업지원금
이번 가전법 개정에 따라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폐업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돈협회는 이에 대해 정부의 판단에 따라 경기북부 4개지역에 대해 사실상 전수 예방적살처분 조치가 이뤄진데다 재입식까지 상당기간 소요가 우려되는 만큼 희망농가의 경우 충분한 보상을 통해 폐업출구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한돈협회는 최소 3년치 평균수익액과 함께 시설, 기계 등의 잔존가치를 감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폐업보상과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영업손실 보상
개정된 가전법은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살처분 후 소득발생시까지 최소 2년이상 소요되면서 폐업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대다수 농장이 시설현대화 시설비로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면서 적지않은 부채를 지니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실질적인 영업보상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소득안정자금지침에 영업손실 소득보전도 포함시켜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평균수익과 통상고정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시행령(대통령령)에 명문화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 살처분농가 재입식
한돈협회는 단기간내 야생멧돼지의 ASF 근절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곧 살처분 농가 재입식의 기약없는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부채로 인한 신용불량 속출, 직원해고, 생산의욕 상실 등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합리적 재입식 기준을 뒷받침 하기 위해 양돈장 방역평가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과학적 재입식 근거를 제시키로 했다.
해외의 방역평가 프로그램을 접경지역 양돈장에 적용해 직접 시뮬레이션 한 후 지역별(비발생지역, 멧돼지 발생지역, 사육돼지 발생지역, 멧돼지·사육돼지 발생지역)로 양돈장 방역특성을 구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양돈장 방역개선 및 조속한 재입식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그 내용을 정부의 위험도평가기준 발표시 비교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이동제한
정부는 현재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을 이유로 반경 10km  양돈장에 대해 ‘별도의 조치시까지’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정부의 과도한 조치속에 철원지역의 경우 모든 양돈장이 두달이상 이동제한에 묶여있을 뿐 만 아니라 야생멧돼지 발생 범위 확대로 인해 이동제한과 피해농가들이 계속 늘면서 제2, 3의 철원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야생멧돼지 ASF에 대한 환경부의 SOP를 준용, 이동제한시에는 야생멧돼지의 행동권인 반경 1km로 이동제한 범위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마련했다.
이동제한 기간도 야생멧돼지와 직접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21일을 넘지 않도록 하되 야생멧돼지 발생이 이어지면서 연속해서 이동제한이 불가피할 때는 혈청·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14일 이후부터 지정도축장 출하 및 자돈이동, 후보돈 입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생멧돼지와 직접 접촉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엔 환경 ·임상·혈청검사, 울타리점검 후 이동제한을 즉시 해제해야 할 것이라는게 한돈협회의 입장이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 전반에 걸쳐 한돈협회가 제시한 방역개선안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만 일부 사안의 경우 참석자들의 성격상 구체적인 논의가 어려웠던 만큼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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