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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

검역본부-질병관리본부-산업통상부 합동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를 발간했다.
3개 부처는 병원체 안전 및 보안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안내할 책자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지난 2018년 10월부터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관련 법률에 따라 가축전염병 병원체,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관리하고 있다.
3개 부처는 연구자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
이 안내서는 가축전염병 병원체,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에 대한 반입(수입) 허가, 이동신고, 보유 및 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관리 사항 및 부처별 이행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www.kahis.go.kr),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kahis.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 및 안내서(PDF)를 내려받을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병원체의 잠재적인 생물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 제도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안내서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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