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23일까지 설 명절 성수기 대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시군합동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는 도내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전복, 조기 등 제수용 품목을 점검한다. 또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등 선물용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미 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여부 등도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구성한 ‘경기도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전격 투입될 예정이며,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내용이 담긴 리플릿 및 안내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