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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축협, 법무법인 지유와 MOU

조합원·직원 권익증진 기대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수원화성오산축협(조합장 장주익 이하 수원축협)은 구랍 20일 조합회의실에서 조합원 법률자문 협약식<사진>을 체결했다.
이번 수원축협의 조합원 및 직원 법률자문 협약은 법무법인 지유(대표변호사 조준연)와 무료로 법률 협약을 체결하고, 1천500여명의 조합원과 500여명의 직원들이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수원축협은 법무법인 지유와 1년 동안은 무료 법률 자문을 구하면서 2021년부터 유료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보수는 2020년 말까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주익 조합장은 “법무법인 지유와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 감사하다. 앞으로 1년동안 조합 및 조합원, 직원들의 무료법률자문 협약을 통해 조합원들의 어려운 사건사고 등의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조합원들이 복지향상과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준연 대표변호사는 “수원축협과 인연을 맺은 계기로 1천500여명의 조합원과 500여명의 직원들의 법률자문을 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조합과 조합원 및 직원들의 법률적 문제 발생시 상담 의뢰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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