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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이용 선거 개입…비공식조직 활동 금지”

농협중앙회, 회장선거 앞두고 임직원 준수사항 강조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4주 앞으로 다가왔다. 구랍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임직원에게 위탁선거법에 따라 엄격한 선거관련 준수사항을 당부했다.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31일 대의원 조합장 292명을 선거인으로 실시된다.
구랍 19일 시작된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다. 선거인명부는 오는 12~14일 작성되고, 명부 확정일은 21일이다. 후보자 등록은 16~17일이다. 선거운동기간은 18~30일이다.
농협중앙회는 선거관련 준수사항에 대해 우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를 꼽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제66조에 따라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또는 기획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도 조사 및 발표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협은 주요 금지 사례도 소개했다. 임직원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소속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임직원이 후보자의 인터뷰 자료 등을 작성하거나 사내 게시판 등에 등재하는 행위, 임직원이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용 기획문건 등을 작성해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임직원이 후보자의 지지도 확인을 위해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등이다.
농협은 특히 비공식조직 활동을 통한 선거관여행위를 금지했다. 특정 후보 선거캠프에 직접 가담 후 선거기획, 자금관리 및 홍보 등 지원하는 행위와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농협회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파벌이나 사조직 모임에서 특정 후보 공개지지,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농협은 기본적인 복무기강 준수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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