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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협 조합원 하한선 500명 반드시 반영을”

축협조합장들 농경연 연구용역 결과 반겨
“농협법 개정해 경제사업 활성화 물꼬터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정부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역축협의 경우 조합원 하한선을 500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데 대해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용역결과를 농협법 개정작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가 주관한 ‘일선조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책임연구원 김미복 박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조합설립인가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본지 3336호(12월 17일자) 2면 참조
현행 지역축협 1천명, 품목축협 200명으로 정한 조합설립인가 규정이 199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현장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농경연은 연구용역 결과에서 무자격조합원 문제가 대두되고, 기준미달 조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규모화가 이미 완료된 지역축협의 조합원 하한선은 500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품목축협의 경우에는 200명인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일선축협 조합장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천안축협장)은 “지역축협 조합원 하한선을 500명으로 낮추는 것은 조합장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온 사항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가 직접 발주한 것으로, 농식품부가 내년으로 예고하고 있는 농협법 개정에 연구결과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다만 품목축협의 경우 일부 조합장들 사이에서 100명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선 축협 난립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회장은 이어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현재 제한돼 있는 복수조합원 제도에 대해 부부조합원은 허용하도록 했다. 당연히 허용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정 회장은 그러나 “후계자의 경우에는 예비조합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현실 반영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후계자도 부친과 동등한 입장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축산농가로 봐야 한다. 조합 이용권리는 물론 정상적인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조합원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수의 축협 조합장들은 이번 연구용역 내용 중에서 지역축협의 조합원 하한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결과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합설립인가 기준에 적시돼 있는 조합원 하한선은 그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축산농가 숫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20년이 넘게 유지돼온 조합원 1천명 기준은 지역축협에 조합장 선거 때마다 무자격조합원 논란으로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됐다. 특히 조합원 정예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경제사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조합장들은 “농식품부가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농협법령 개정에 반드시 연구용역 결과대로 지역축협 조합원 수 500명을 반영해야 한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축협이 골치를 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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