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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단협, 축산단체 32개 건의사항 농식품부에 전달

김현수 장관 간담회서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관련단체장들을 만나 축산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4일 김현수 장관은 제2축산회관을 방문해 축산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축산단체들은 총 32개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긍정적 검토를 부탁했다.
김현수 장관은 “오늘 자리는 축산현안을 논의하고,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ASF 발생으로 축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방역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덕분에 확산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체질 개선을 고민하고 있으며 정부와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김홍길 회장은 “축산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대다수의 축산품목이 가격폭락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질병과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또한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축산단체들이 머리를 모으고 고심한 끝에 총 32개의 건의 사항을 만들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실행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축산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일일이 챙기고 있고, 잘 판단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축산단체는 총 11개의 공통건의사항과 21개의 분야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공통 건의사항으로는 ▲가분법 개정 및 농식품부 이관, 입지제한 구제책 마련 ▲퇴비부숙도 유예기간 연장 ▲공익형직불제 축산분야 포함 ▲원산지표시법 하위 법령 개정 ▲가축분뇨처리 효율화 대책 마련 ▲폐사축 처리시설 확대지원 ▲정부정책 자금 금리 인하 ▲수급조절 자금지원 ▲구제역 백신 항체가 확인검사 적용 ▲과태료·벌금 농가에 대한 정책지원 제한(중복규제) 개선 ▲농협조합원 자격제한·제명 관련 등이다.
각 단체별 건의사항은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보완 요구(전국한우협회) ▲비육우경영안정제도 요구(전국한우협회)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기간 단축(대한수의사회) ▲중국 열처리 식육가공품 수출위생조건 체결(한국육가공협회) ▲돼지도매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AI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개선(한국육계협회) ▲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협의회 설치 확대(한국육계협회) ▲어린이 청소년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한 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한국낙농육우협회) ▲토종닭 순계 검정 사업(한국토종닭협회) ▲토종닭 수급안정 사업(한국토종닭협회) ▲스텐레스 드럼 보급사업 지원(한국양봉협회) ▲ASF살처분 농가 영업손실 소득 보전 및 재입식 허용기간 단축(대한한돈협회) ▲사슴결핵병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개선(한국사슴협회) ▲축산법시행규칙 개정 건의(한국인공수정사협회) ▲계란표준계약서 제정(대한양계협회) ▲산란계 사육면적 0.075㎡/수 조기 시행 요청(대한양계협회) ▲벌꿀 등급제 시행에 따른 검사기능 활성화(한국양봉협회) ▲종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정(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돼지 등급제도 개선(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한국축산물처리협회) ▲ASF 일시이동정지명령 등으로 인한 도축장 영업손실 보전책 마련(한국축산물처리협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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