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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접종수칙 준수해도 미달 가능성…과태료 농가 확인검사 생략 안돼”

한돈협, 정부 관련고시 개정안 반대…농가 기회부여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구제역백신 항체율 미달 농가에 대한 확인검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양돈업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그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통해 가축사육시설 가축 또는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혈청검사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검사 시료채취 기준 이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 확인검사를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제조건을 달기는 확인검사의 여지조차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에 대해 접종프로그램을 준수했음에도 불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달로 나올 가능성을 지적하며 확인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한 현행 조항의 문구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정리, 정부에 제출했다.
항체양성률 미달농가에 대한 규제가 사육제한 또는 폐쇄조치까지 강화된 상황인 만큼 오류에 따른 선량한 농가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확인검사의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오류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동일돈군에 대해 하루 차이로 두 번 채혈한 결과 한건에서는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를 넘어선 반면 또다른 한건은 기준치 미달로 나오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한돈협회와 농식품부, 검역본부, 백신생산업체 공동으로 실시한 실험을 통해 전문수의사가 용량과 용법을 철저히 준수한 접종 결과 18개 농장 가운데 3개농장의 항체양성률이 30% 미만으로 나오기도 했다.
생산성 하위 10% 농장의 월평균 출하일령이 최대 227일령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한돈협회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출하가 늦다보니 도축장 검사시 항체양성률이 낮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사키트 코팅 항원과 백신주 차이에 따른 검사결과의 정확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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