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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소 근출혈 보상 보험 제도화를”

공판장·도매시장 경매물량 100% 가입 유도
농가와 책임분쟁 해소…안정출하 기반 강화
보험료 인상 견제·제도적 정부지원 요청 방침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소 경매 물량 전부를 소 근출혈 보상 보험에 가입토록 해 이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 근출혈 보상 보험’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이 보험에는 현재 농협 4대 공판장(음성, 부천, 나주, 고령)과 도드람엘피씨가 가입해 있다.
보험 가입대상은 도축장에 출하돼 도축·상장되는 소(한우, 육우, 유우)다. 보험료는 마리당 6천원인데 공판장(도매시장) 2천원, 출하조합 2천원, 농가 2천원씩 부담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된 소 도체에서 근출혈이 발견돼 경락값이 떨어지면 출하농가가 마리당 최대 500만원을 받아가는 형태다.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는 낮고, 보상비는 높다보니 적지 않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최근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축 업계는 보험가입을 확대해 보험료를 유지 또는 최소 인상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공판장, 도매시장 소 도축(경매) 물량 100%가 이 보험에 가입한다면, 제도화를 통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회원 도축장들에게 이 소 근출혈 보상 보험에 대한 현안을 알리고, 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
보험 가입에 대한 도축장 반응은 꽤 긍정적이다.
이미 가입한 공판장, 도매시장 외에 통합 또는 신축 공판장과 여러 도매시장이 보험가입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도축장·생산자 사이 일어날 수 있는 책임 분쟁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농가에서는 보다 안정적 출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명규 회장은 “소 도축(경매) 물량 100% 가입이라는 것은 제도화를 의미한다.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수단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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