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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협, “축산업 허가기준 강화 반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수정 요구
상당수 관련법과 `중복’…과도한 이중 규제 가능성 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의 축산업 허가기준 강화 방침에 대해 양돈업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축산법시행령개정안의 축사부지내 매몰지 확보 의무화에 대해 질병이 발생한 장소에 가축을 매몰토록 명시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과 중복된다며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냄새우려 부분에 대한 밀폐나 방지시설 설치 요구에 대해서도 ‘냄새저감 방안 수립’ 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시설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인 냄새저감 대책이 아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현재 축사기준으로는 밀폐 또는 냄새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돈협회는 농가가 사육단계에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 준수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전법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와 허가취소를 하겠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가전법을 통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과도한 이중조치가 될 수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위반여부 판단 기준 자체가 모호, 지자체에 따라서는 무분별한 행정규제로 작용함으로써 선의의 피해농가 발생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임신돈에 대해 오는 2029년 12월31일까지 군사(群飼)공간을 확보토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준비기간을 요구했다. 유럽에서도 군사사육까지 최소 10년이상 소요된데다 생산성 하락을 막을 다양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는 현실을 감안, 최소 15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돈협회는 축산법시행규칙개정안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먼저 축산업 허가과정이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 계획 서류를 제출토록 한 부분을 지적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축산업 허가 선행 조치로 배출·신고 허가를 받도록 돼 있을 뿐 만 아니라 가축분뇨법상 인허가 절차시에도 가축분뇨 처리계획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축산법상 추가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절차라는 것이다. 아울러 냄새저감계획의 경우 개별농가가 해당사항을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돈협회는 또 가축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폐사현황을 기록, 그 내용을 2년동안 보관토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돼지의 경우 모든 농장에서 그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 단계적 확대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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