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법 신설 이전 설립 축사, 처리시설 갖췄다면 행정처분 제외 추진

황주홍 위원장, 가축분뇨법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축산농가들의 살 길이 열릴 것인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6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가축분뇨법은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가축사육 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고 현행법 신설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축사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허가취소·폐쇄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규 축사 설치를 허용함과 동시에 미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축산농가에 시설 개선 기회가 부여되는 등 축산인들의 염원을 담아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앞으로도 농축산인들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주홍 위원장은 가축분뇨법 외에도 전기요금의 감면 및 할인근거를 법률에 명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산업진흥계획을 식품산업진흥계획과 통합 수립하고 김치의 날 제정 근거와 국가명 지리적 표시 도입 근거를 신설하는 ‘김치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