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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자수첩>오히려 `을<업체>'이 `갑<정부>'을 생각하는 배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약품 품목허가 과정 중 맨 처음에 ‘사전검토제’라는 것이 있다.
담당부처가 공식접수 전에 미리 허가서류를 살피고 해당업체에게 보완사항 등을 전달해주는 제도다.
공식접수 후에는 일정기간 내에 모두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경우 시간에 쫓기에 되고 맞추지 못해 아예 반려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다.
그 사전검토 기간이 6개월 이상 된다. 업체 입장에서는 늦어지는 접수 탓에 품목허가 기간이 오래걸린다며 불만을 터뜨릴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업체 반응이 많이 달라졌다.(물론 일부 업체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많은 동물약품 업체들은 동물약품 인허가 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 사람이 한 제제(화학제, 생물학적제제 등)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다. 또한 주말에 중간중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진행과정을 전달받으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털어놓는다.
품목허가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허가서류가 밀려들어온다고 해도, 대충 넘길 수가 없다.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물백신, 물소독제 효능 논란 이후 더 깐깐해졌다.
이렇게 사전검토 기간이 길어져 버렸다. 따지고 보면 인력부족 문제다. 수년 째 제기되고 있는 지적이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검역본부 내부에서는 일많고 탈많은 동물약품 분야를 외면하고, 외부에서는 늘 ‘급한 곳이 먼저’라며 후순위로 밀어버린다.
다만, 검역본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다소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 어렵게 담당자 1명을 충원했다는 설명이다. 
인체약 품목허가를 맡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별도 사전검토 부서가 있다. 
점점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동물약품 역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이것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다. 
불만이 아닌 이해가 인력충원에 대한 절실함을 더 애처롭게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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