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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기상조”

대구경북축협운영협의회서 “현장여건과 괴리 커” 지적

[축산신문 심근수 기자] 대구경북지역 축협 조합장들이 협의회를 갖고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과 관련 현장여건과 괴리가 커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대구경북축협운영협의회(회장 이상문·의성축협장)는 지난 19일 군위축협 회의실에서 박규희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 도기윤 농협 경북지역본부장과 농협경제지주 지사무소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기월례회<사진>를 갖고 각종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 조합장들은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 자가 퇴비 부숙도 기준 도입 제도가 시행되지만 현장 여건 부족으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현실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일선축협 차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예찰활동 강화를 다짐하는 한편, 미허가축사 적법화 촉진방안을 비롯해 이에 대한 축산농가의 피해 대책도 논의했다.
이어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소장인 김정화 박사 초청 ASF에 대한 이해증진과 올바른 방역활동에 관한 강의 시간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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