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관세절감을 통해 농식품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2019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참가업체를 모집 중이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 수출분야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58.5%로 산업전체 평균 73.5% 대비 낮은 수준이다.
신선농산물의 경우 농지원부, 영농일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가공식품 수출업체는 FTA 특혜관세 신청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고 담당자의 잦은 이직이 그 원인이다.
aT는 수출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FTA 활용교육 및 매뉴얼 제작 ▲거래 단계별 원산지증빙자료 작성 및 관리체계 구축 ▲관세실익 분석 ▲FTA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관리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대행 등에 힘쓰고 있다.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에 관심있는 업체는 aT 홈페이지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약 8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을 받아 지난해 총 60억 원 상당의 관세절감 효과가 있었다”며 “관세사들이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도 이뤄지는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수출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