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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동물복지 한우·육우 농장 인증기준 / 알쏭달쏭 동물복지 ④

  • 등록 2019.06.05 11:13:44


전 중 환 농업연구사(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 시작하며
2012년, 산란계부터 동물복지인증제도가 시행되고 3년이 흐른 2015년이 되어서야 한우·육우에 대한 동물복지인증이 시행되었다. 한우의 경우 유기축산을 대표하는 축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기축산 인증을 받은 한우농가들이 동물복지인증을 신청할 것이라 내심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유기축산 인증을 받은 한우농가들은 큰 어려움 없이 동물복지인증 획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9년 현재까지 한우농가에 대한 동물복지인증은 한 곳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한·육우의 동물복지인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동물복지 한우·육우 농장 인증기준’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들도 있고, 동물복지인증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들도 있다. 사실 동물복지 인증기준은 국내 사육여건과 국외 인증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속해서 개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세부기준들이 보완되고 있다. 특히 한·육우의 현실적인 사육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에 일부 개정이 되어 조사료(粗飼料) 급이 기준이 완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동물복지인증에 대한 많은 홍보도 필요하다. 따라서 동물복지인증에 대한 주요내용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인증기준 주요내용
1) 사료급이
한·육우 동물복지인증에서는 모든 소는 적절한 반추를 위해 사료의 30%(건물기준) 이상 건초 등의 조사료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단지 도축 출하 전 6개월간은 사료 15% 이상 조사료를 급이해도 된다. 이는 2018년 개정된 내용으로 이전에는 사료의 40% 이상 조사료를 포함해서 제공해야 했으나 한우농가들의 요구에 의하여 조사료 비율이 30% 이상으로 낮아졌다.


2) 사육시설
동물복지인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축의 본능적 행동표출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산란계는 케이지 사용금지, 돼지는 임신스톨과 분만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우의 경우에는 특성상 사용이 금지되는 사육시설이나 제약사항은 없다.
① 운동장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과 동일한 운동장 면적을 확보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축사 내 소요면적을 추가 확보하여 운동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사실 이 내용은 실외 방목장에 대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처음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마련할 때 유기축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축사 내 추가면적을 확보하면 방목지 혹은 운동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유기축산의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실외 방목장 시설에 대한 부분이 인증내용에 추가되면서 이중적인 기준이 되고 말았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조명
축사내부는 언제든지 소를 관찰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갖춰야 한다. 낮 동안에는 최소 100 lux 이상의 조명이 제공되는 장소가 있어야 하며, 휴식을 할 수 있도록 50 lux 이하의 낮은 조도를 제공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lux(룩스)는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1 lux는 촛불 하나 정도의 밝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주택의 조명을 기준으로 100 lux는 거실 정도의 밝기, 50 lux는 현관이나 복도 정도의 밝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③ 축사환경
적절한 환기와 보온을 통해서 소가 극심한 고온 및 저온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축사 내 상대습도가 80% 미만이 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암모니아 농도는 25 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3) 사육밀도
동물복지 한우·육우 농장 인증기준에서는 두당 최소 소요면적과 깔짚 제공면적을 제시하고 있다. 번식우는 두당 10㎡, 비육우는 7㎡, 송아지는 2.5㎡의 소요면적이 필요한데, 이 때 번석우는 두당 5㎡, 비육우는 3.5㎡, 송아지는 1.5㎡의 깔짚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씨수소는 운동과 교미가 가능하도록 두당 25㎡의 소요면적이 필요하고 16㎡의 깔짚을 제공해야 한다. 유기축산에서도 깔짚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는 반면에 동물복지인증에서는 두당 깔짚의 제공면적이 제시되어 있다.
 
3) 제각 및 거세
동물복지인증에서는 제각 및 거세는 가급적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각의 경우 서열다툼 및 관리적 목적 등에 의해 제각할 수 있는데 제각연고를 권고하고 있으며, 생후 1주일부터 2개월령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성우에 대한 제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마취 후 제각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거세는 외과적 수술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의사에 의해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4) 기타
동물복지 한우·육우 농장 인증기준에는 실외 방목장을 설치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선택사항으로 꼭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방목장 기준은 두당 337㎡ 이상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육시설의 운동장에 대한 기준과 실외 방목장에 대한 기준이 이중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마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종 중 하나인 한우에 대한 동물복지인증이 한 곳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결과들은 한우농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일반 한우농가들의 참여도 없으며 유기축산 인증을 받은 한우농가들의 참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기축산처럼 유기사료를 급여해야 하거나 사료작물 재배지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우농가들로부터 외면 받는 현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즉, 최상위에 해당하는 유기축산 인증을 받은 한우농가들은 있으나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한우농가들이 없다는 것은 동물복지인증 획득이 소득창출(所得創出)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축산은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産業)이다. 따라서 ‘동물복지 한우·육우 농가 인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물복지 인증기준의 개선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와 더불어 동물복지인증의 홍보를 통한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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