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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공익네트워크, 식중독균 무혐의 처분에 강력 유감 표명

“대기업 면죄부 주나” 지적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가 식중독균이 검출된 풀무원 케이크 사건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식중독균이 검출된 케이크를 학교 단체급식에 제공해 수십 곳의 학교에서 2천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유통전문판매원으로서 제품 관리를 부실하게 한 풀무원 푸드머스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조차 하지 않는다면 식품 대기업들은 더 이상 품질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위생·안전관리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기업은 계속해서 단체급식에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처벌 조항은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식약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법령개정 등 그 노력을 즉각 공개하고 향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행 형사처벌, 행정처분, 과징금 동시 부과제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시행해야 한다”고 식약처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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