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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지원 대비책 필요”

박완주 의원, 농식품부 소요자금 최대 1천207억원 추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추가 소요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천20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로 우선 배정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적용해 농가당 2천만원 한도로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가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적법화를 추진하는 농가는 추가로 200억원을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총 7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2만9천530호를 대상으로 축종별 건축설계비, 측량비, 시설보완비 등 적법화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이뤄졌을 경우를 가정했을 시 필요한 지원 금액은 2천249억에 달하고 기존 무허가축사 자금지원 사업 중 하나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지난해 적법화 지원현황과 올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금지원 소요 금액을 산출했을 시 최소 635억원에서 최대 1천207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인 9월27일이 6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적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적법화에 나서지 못하는 축산농가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확정된 자금지원 대책인 700억원의 집행 상황을 살펴보면서 2단계, 3단계 자금지원 방안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2월말 기준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3만4천219호 중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4천158호로 약 12.2%에 그치고 있으며, 적법화가 진행 중인 농가는 1만3천772호로 40.2%, 측량이 진행 중인 농가는 1만338호로 30.2%, 미진행 농가는 5천420호로 15.8%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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