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김해시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에 한해 보전관리지역내 축사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김해시의 조례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내에서는 축사건축이 불가능,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권역내 양축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창원과 양산 등 인근 지역은 물론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보전관리지역에서 축사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가축사육규제 조치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1월 12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자체 협조 요청까지 이뤄지면서 김해시가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해시 양축농가들은 아직도 많은 축사가 도시계획 지역내 위치, 적법화가 불가능한 만큼 적법화 기간 이후에도 보전관리지역으로 이전, 가축사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