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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알쏭달쏭 동물복지 ①산란계농장 인증 기준

  • 등록 2019.03.13 10:43:52


전 중 환 농업연구사(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 시작하며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1991년에 제정되었으며, 특히 축산분야의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동물복지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동물복지인증제도’라는 것은 동물복지인증기준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 인증은 가축의 고통을 줄여주고 동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축산물에 표시를 부착함으로써 일반 축산물들과 구분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생산자단체 혹은 동물보호단체 주도로 동물복지인증이 실시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로 동물복지인증제도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동물복지인증제도를 도입할 당시 사육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한 축종으로 산란계가 주목되었으며, 2012년부터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이 시행되었다. 2019년 2월 현재(2월 11일 기준), 121개 산란계 농가가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을 획득했으며 매년 동물복지인증을 획득하는 산란계 농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산란계 농가수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며 여전히 축산 농가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동물복지인증제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물복지인증제에 대해 관심이 있었으나 인증기준에 대한 정보가 없어 포기했다는 산란계 농가들도 있다. 따라서 산란계 농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물복지인증기준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 인증기준 주요내용
1) 사육시설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에 사용하던 케이지를 이용하여 산란계를 사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케이지 사육을 대신해서 평사나 방사사육 혹은 다단식 사육시설을 사용해서 산란계를 사육해야 동물복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산란계 사육과 관련하여 케이지 사육의 장점과 방사나 평사의 단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동물복지인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대상 가축의 본능적 행동표출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동물복지인증에서 공통적으로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
  케이지 사용금지와 더불어 횃대를 제공해야 한다. 평사나 방사사육에서 횃대를 제공한 농가들이 일부 있으나, 횃대가 생소한 농가들도 있을 것이다. 횃대는 수당 15㎝ 이상 제공해야 하는데 전체 사육수수에 맞춰 횃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홰 역할을 하는 유사시설도 홰에 포함하며 유사시설의 대표적인 예는 슬랫 구조물이다. 다만 슬랫 구조물의 경우 전체 필요한 홰의 80%까지 인정해준다.
  사육시설의 마지막은 깔짚 제공이다. 계사 내 닭이 사용하는 바닥의 1/3 이상 깔짚으로 덮여 있어야 하고, 모래목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깊이로 깔짚을 제공해야 한다.


2) 사육밀도
동물복지인증에서는 가축의 정상적인 행동표출을 위한 사육시설 개선과 더불어 사육밀도 준수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에는 바닥면적 1㎡당 9수 이하의 사육밀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 기준은 성계기준으로 성계 1마리는 육성계 2마리, 병아리 4마리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즉 성계는 1㎡당 9수, 육성계는 1㎡당 18수, 병아리는 1㎡당 36수를 사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러 층으로 구성된 다단식 사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산란계가 활용하는 여러 층의 면적을 사육면적에 포함할 수 있다.


3) 준수사항
동물복지인증에서는 부리다듬기와 강제 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리다듬기는 카니발리즘 등이 예상될 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적외선 방법을 이용하여 부화 후 24시간 이내에 부리다듬기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부리 끝에서 콧구멍 쪽으로 1/3이 넘지 않도록 부리다듬기를 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응급한 경우에도 부리다듬기를 할 수 있으나 수의사의 판단 하에 실시할 수 있다.


4) 기타
동물복지인증에서는 가장 많은 오해를 하는 부분이 방목에 대한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동물복지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방목사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동물복지인증에서는 방목사육은 선택사항으로 꼭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산란계 수당 1.1㎡의 방목장을 제공할 경우에는 자유방목에 대한 인증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또한 유기축산이나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의 경우 동물복지인증평가 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


# 마치며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8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에 대해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동물복지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동물복지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인증기준의 내용들이 개선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산란계 농가들에게 동물복지인증제도는 낯설고 어려운 제도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제도의 대상이자 주체라 할 수 있는 산란계 농가들이 어려워한다면 동물복지인증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물복지인증제도의 설명과 이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산란계 농가들이 동물복지인증을 받고자 할 때 언제든지 손을 내밀 수 있는 친숙한 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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