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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 <1> 취득단계

부동산·농지 등 취득일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농가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축사용지 등의 취득단계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및 가업승계시 발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축사용지 등의 양도단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 세금에 대해 잘 알아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본지는 축산인들에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및 축산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등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자경농민 직접 경작·농업용 사용시 경감 혜택

교환·분합·수용 등 대체 취득시 취득세 면제도


<1> 취득단계

부동산 등의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취득세율은 농지를 유상취득 했을 경우 취득세(취득가액의 3%), 농어촌특별세(0.2%), 지방교육세(0.2%)로 총 3.4%를 납부하며, 농지 외 지역은 취득세(4%), 농어촌특별세(0.2%), 지방교육세(0.4%)로 총 4.6%를 납부한다.

취득세의 감면혜택도 있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자경농민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중 1명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임차해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농지소재지(농지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은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일 것 ▲직전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업 제외)일 것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직접 경작할 목적의 농지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제외)외의 지역이어야 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기준 면적은 논·밭·과수원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 3만㎡, 안인 경우 20만㎡이며 목장용지는 25만㎡, 임야는 30만㎡이다. 면적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세액 경감 혜택을 받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농업용시설 등에 대한 감면 혜택도 있다.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용시설 및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되어있다.

농업용시설은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적 온실과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이 포함된다.

일정한 농지의 교환(자신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맞바꾸는 것)·분합(자신의 농지 일부와 타인의 농지 일부를 맞바꾸는 것)·수용(국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의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 등으로 인해 농지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및 특정 개간농지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면제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어촌정비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취득하는 농지 및 동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취득하는 개간농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경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농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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