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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ASF 유입 봉쇄’ 국경검역 총력

여행객 화물 X-Ray 검색·모니터링 강화…탐지견 배치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중국에 이어 몽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가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는 자국에서 발생한 ASF로 발생지역에서 돼지관련 제품의 반입·반출을 제한하고 ASF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몽골의 돼지사육 규모는 3만1천두 가량이며, 이미 구제역이 발생한 적이 있어 국내에는 살아있는 돼지 및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의 국내 수입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
하지만 몽골에서의 ASF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몽골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X-ray 검색활동을 강화하고 인천·김해공항 취항노선 전편에 검역탐지견을 배치하는 등 국경검역이 일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입연수생 대상 교육과 함께 공항만 전광판, 공항리무진, KTX 등을 통해 일반국민, 해외여행자,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외교부와 협조하여 중국, 러시아 주재 한국 영사관내 홍보 배너와 리플릿을 배치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주요 공항만에서 해외여행자 대상 불법휴대축산물 반입금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및 몽골을 포함한 ASF 발생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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