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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장없는 냄새 규제정책…탁상행정 결정체”

축단협, 환경부 종합대책 수립 일방적 행보 강력 규탄 성명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는 지난 15일 환경부가 수립·발표한 악취종합방지대책에 대해 ‘불통·탁상행정의 결정체 환경부는 즉각 각성하라’는 성명을 통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부의 이번 악취 대책에는 ‘축사 등 사전신고 대상 도입’, ‘밀폐형 축사로의 전환’, ‘축사 밀집 지역에 대한 자동관리시스템 도입’을 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축단협은 “이는 축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악취 민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축사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지정, ‘전과자’로 취급하고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의 근본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은 없이 악취를 핑계로 단계적으로 축산업을 억압하려는 환경부의 음모에 대해 우리 축산단체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축단협은 “환경부는 5차례 전문가 포럼과 1차례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이 중 축산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환경부는 즉각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축산농가들도 냄새를 줄이고 민원 없이 당당하게 축산업을 하기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축산 선진화는 물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이 되기 위해 정부 정책에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장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일선 현장의 의견 수렴도 없이 악취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한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히고, ▲이해 당사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악취방지종합대책의 전면 재검토 ▲전문가 포럼과 위원 명단, 공청회 내역(수신목록 포함) 공개 ▲추후 세부대책 마련 및 법 개정안 마련 시 축산단체와 사전 협의 ▲축산 악취 저감 방안 제시 ▲축산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신설 ▲축산 악취가 저감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가축사육제한 조례 완화로 증축 허용 등) 제공 ▲불합리한 민원(악취 혹은 악의적인 민원의 판단 기준)에 대한 선별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같은 우리의 요구에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전 축산 농가들은 불통·탁상행정의 결정체인 환경부의 규탄은 물론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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