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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위원회 역할은 <3>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계열화사업 ‘갑질 논란’ 불식…사육만 전념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업과 계열화사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육계와 오리 산업은 90% 이상이 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양돈 분야에도 계열화사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농가들에게는 병아리 구입과 출하·유통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며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계약방식을 놓고 ‘갑질논란’에 휩싸이며 수차례 논란이 있었다.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회사와 갈등을 빚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계약서·사육경비 등 준수사항 분쟁 조정 필요 시 개최
위원회 단 1차례 개최…업체들, 농가협 통해 사전 조율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2013년 4월22일 단순자문 성격으로 설립됐다.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계약서, 사육경비 등 준수사항 및 위원장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약농가가 계열화협의회에서 자율적인 사전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항 및 제25조 4항(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와 계열화협의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에 따른 분쟁의 조정사무를 관할한다.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직 4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대한한돈협회장, 대한양계협회장, 한국오리협회장이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제로 열린 적은 2015년에 단 한차례 있었다.
대부분 계열화업체들이 사육농가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육비 조정 등의 요소가 생기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오기 전에 농가들과 협의를 마무리 짓고 있다.
축산계열화업체에서 농가를 상대로 출하 가축 수령 거부, 사육경비 일방적 감액,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사육자재 공급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밝혀질 경우 제재를 가하게 된다.
농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농가협의회도 없어 혼자 계열화업체와 싸워야 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약 계열화업체가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정부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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