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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물 이력제, 가금분야까지 확대

축평원, 가금류 농장 7천408개소 식별번호 부여…1년간 시범실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병아리·계란 이동시 신고 의무화도

 

소, 돼지에만 적용 중이던 축산물 이력제가 가금 분야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MRL 초과 계란 사태가 터지며 국내 계란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기로 밝힌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재 축산물 이력제는 국내산 소(2008년), 수입 쇠고기(2010년), 국내산 돼지(2014년), 수입 돼지고기(2018년 12월)에 대해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앞으로 닭, 오리, 계란 농장에 대해 이력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돼지와 달리 가금 분야는 이력관리 체계의 미(未)구축으로 체계적인 방역·안전 및 수급관리기 미비했다”며 “가금 이력제 도입으로 축산물 위해(危害) 사고 발생 시 추적·회수를 효율화 하고 투명한 유통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심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가금 이력제 도입을 위해 농촌경제연구원과 도입 체계 및 적용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일본의 계란 이력제 운영 현황 조사, 시범사업 추진 방안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쳤다.
특히 제도 도입 준비를 위해 생산자단체·주요 계열화 업체 관계자들과 실무협의회를 거쳤으며,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가금농장 사육현황에 대해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자체로부터 받은 1만1천56농장에 대한 직접 방문 조사를 거쳐 7천408개소 농장에 식별번호를 부여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가금 이력제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개체수가 많고 사육주기가 짧은 양계산업의 특성상 가금류 개체별 이력번호 부여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농장별 식별번호가 부여되는 방식이다.
육계의 경우 계열화사업 참여가 약 9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계열화 업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산란계의 경우 대표 부화장 7곳에 사업설명회를 거쳐 병아리·계란 등이 이동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한다는 방침이다.
계란 유통인들과의 협조로 이력번호를 부여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이 유통되는 경로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급식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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