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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적법화<무허가축사> 자금 지원 검토

농식품부 종합 국감서 이개호 장관 밝혀
“입지제한구역 농가 충분한 이전기간 부여”
“수변구역, 지역단위 축산단지로 이전 유도”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금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국감을 실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금 문제라는 지적에, 자금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간소화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들 중 94%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서 농가들의 강한 적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적법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행정지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 중 이행계획서가 반려된 사례는 205건에 불과, 대부분이 적법화의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자금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많은 농가들이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신청서 접수 농가 4만4천906호 중 4만2천191호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각 지자체별로 적법화 이행기간 평가를 진행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적법화 최대 이행기간을 1년으로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장관은 “축사 자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나 축사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고 있다”며 “농식품부에서도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향후 계획으로 적법화가 불가능한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조치는 내리되, 이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이전기간 동안에는 행정처분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4대강 수변구역 내 무허가축사의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을 통해 향후 조성 예정인 지역단위 축산단지로의 이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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