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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복지농장 판로 막는 식용란선별포장 제도

계란 안전관리 목적 내년 4월부터 시행
복지농장 대부분 영세해 기준 충족 미흡
대안인 GP도 권역별 역부족…유통 난항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MRL 초과계란(잔류허용기준 초과)으로 강화된 정부의 계란안전관련 정책에 의해 정작 이와는 연관이 적은 소규모로 복지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산란계농가들의 판로가 막힐 위기에 처했다.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MRL 초과계란 등 부적합 계란유통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최종 소비가 목적인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계란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해 유통·판매하도록 규정한 것. 하지만 정부의 기준에 부합한 식용란선별포장장이 권역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 농가가 정부의 기준을 맞춰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소규모 동물복지 농장들은 정부의 대책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GP(계란유통센터) 설치 등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사업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 시행 전 권역별 GP설치는 사실상 불투명해 GP가 인근에 없는 농장들은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식약처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거나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HACCP 인증을 받고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허용한다고 했다지만 이 역시 직거래 외에는 판로가 없는 것”이라며 “사실상 판로가 막힌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 강화에서 방사 유정란을 생산하고 있는 한 농가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사실 MRL 초과계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다”라며 “그런데 정작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우리 같은 방사농장의 판로가 막히게 됐다. 동물복지를 권장하는 정부가 복지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판로를 막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개탄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도 “소규모 농가들 뿐 아니라 일반 산란계 농가들도 내년 4월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 기준에 맞춰 계란을 유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10년 동안 준비했어도 현재 GP의 계란 취급량이 60%를 밑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너무 급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잘못된 대책이다. 시행 후 충분한 유예기간 및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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