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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역본부, 축산차량 통합관제시스템 도입

미등록·위반 등 사각지대 효율 관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 일환으로 축산차량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가축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등록(GPS 미장착) 및 위반 축산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다.
지난 7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난좌, 가금부산물 운반, 가금출하·상하차,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 등이 축산차량으로 확대·분류됐다. 이에 따라 등록대상 차량은 4만9천여대에서 14만2천여대(예상)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미등록(GPS 미장착) 차량 또는 위반 차량에 대한 신속한 통제 기능이 미흡해 초동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해 말 검역본부(김천) 내 구축예정인 축산차량 통합관제시스템은 빅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IoT 기술이 결합된 첨단방역시스템으로, 구제역·AI 등이 발생할 경우 축산차량을 24시간 실시간 관제(모니터링 및 통제)하게 된다.
검역본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안으로 소요인력 4명을 반영하는 등 축산차량 통합관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 찾기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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