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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측량계획서만 있어도 제출 가능”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 추석 연휴 빼면 사실상 종료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사실상 마감인 셈이다. 추석 연휴를 빼고는 이틀 남짓 남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0일 간소화 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이행계획서 제출 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축산단체에서 그 동안 특별법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개선 T/F 회의를 16회에 걸쳐 개최, 무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를 발간하며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었다.
정부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오래되고 어려운 과제임을 인지하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뜻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침을 마련했으며,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하며 이행계획서 제출이 반려되는 등 억울하게 적법화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적법화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받아야 한다. 설령 아직 측량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측량계획서 혹은 지역축협의 측량계획만 있어도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다.
고령이어서 이행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도 지역축협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은 합동으로 협조문을 지자체에 발송하며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가에도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문자 발송을 독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축산농가도 환경·위생·안전 문제를 해결해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적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는 반드시 잊지 말고 이행계획서 제출을 해야하며, 지자체에서도 최대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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