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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업계 축산세제 개선 ‘재점화’…배경과 사안은

“지자체 거부감 해소·경쟁력 필수요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소득세 지방세 전환…지방재정 기여를
작물농업과 형평…축산농 부담 줄여야
전 축산업계와 공조…개선안 입법 추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축산관련 각종 불합리한 세제개선. 그러나 크고 작은 현안에 밀려 한동안 관심사에서 멀어졌던 세제 개선 노력이 다시 본격화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세제개선을 통해 지자체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으로 축산에 접근을 유도하는 한편 타 산업과 형평에 맞지 않아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 축산업계와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문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개선이 시급한 세제를 발굴, 정부와 국회를 통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축산업 소득세(국세)의 지방세 전환
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폐지 이전만 해도 도축세 규모는 한해 400억∼500억원에 달했다. 전체 지방 세수의 0.1% 정도에 불과했지만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의 경우 지방 재정에 적지 않게 도움이 돼 왔다. 그러나 도축세 폐지를 계기로 축산업의 지방 재정 기여도가 크게 줄어든 상황. 반면 AI·구제역 등으로 인해 지방 재정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살처분 보상금 중 20%, 방역비용·생계안정자금의 50%, 매몰비용 100%를 지방비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축산농가는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악취 등 민원만 유발하는 산업으로 인식되는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돈협회는 그 대안으로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 현재 국세로 납부하고 있는 축산 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통해 축산업의 지방재정 기여도를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축산업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자는게 그것이다.
한돈협회는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의원 입법 또는 정부 입법으로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소득 확대
한돈협회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등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축산농가들 사이에 영농조합으로 전환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기준은 1996년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현재 영농조법인세 산출시 조합원 1인당 연간 1천20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해 주는게 전부인 상황.
이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농가부업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오히려 부담이 증가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적공제의 성격에 맞게 영농조합법인도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같이 소득공제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공제가 기존 1천8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 축산 개인사업자와 형평을 고려해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시 조합원 1인당 비과세소득금액도 3천만원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와 영농조합법인간 과세 형평성 제고와  세부담 경감을 통한 영농조합법인의 경쟁력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돈협회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과정을 거쳐 의원 입법 또는 정부 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축산업 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전액 비과세가 이뤄지는 작물재배업과는 달리 축산업은 농업의 범주에 포함됨에도 비과세 소득에서 제외된 채 부업규모 소득만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다.
그나마 매년 평균 사육두수 증가에도 불구, 부업소득 공제 규모는 2012년 이후 동결된 게  현실이다.
한돈협회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업소득 공제 규모도 현실에 맞게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타 농업 품목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일부 해소하고 세부담 경감으로 농가부채 해결 및 생산비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 축산용지 양도세 적용시 폐업요건 폐지
한돈협회에 따르면 현재 축산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만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축산 유지를 위해 축사를 이전할 경우 양도세 감면은 불가능한 게 현실.
한돈협회는 폐업시에 한해 감면하는 현행 세제는 국가발전과 소득확대, 일자리 창출과 역행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폐업과는 상관없이 일정기간 경작하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농지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축산관련 세제 개선방안이 마련된 만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통해 그 관철을 위한 정부 및 국회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같은 입장을 관계요로에도 전달, 공감대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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