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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짓 수 많아도 알맹이는 쏙 빠졌다”

정부, 축산단체 건의사항 일부 수용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발표…농가 반응은 ‘싸늘’

[축산신문 김수형·서동휘 기자]

 

정부 “현장 의견 최대한 반영”

농가 비용부담 다소 줄고 행정절차 간소화 됐지만
사각지대 대책 부재 여전…축산인 “속빈강정” 분통

 

축산업계 최대 숙원과제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입지제한지역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들 농가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축산단체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적법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설 것으로 밝히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은 관계부처 합동 T/F회의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적법화 추진에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적법화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축산단체의 건의사항 44개 중 수용 혹은 수정 수용된 항목은 37개. 우선 적법화에 발목을 잡고 있던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건축법 시행령(이행강제금 경감기간 연장), 국유재산법 시행령(국유지 사용요율 인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옥내소화전 설치가 곤란할 경우 옥외소화전 설치로 대체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농가 비용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공통 적용기준 제시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적법화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따라서 간소화된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의 경우 지자체의 보완 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이행계획서에는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지자체도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이행기간은 9월 25일부터 기산하여 1년까지 부여하고 필요시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정부는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차질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지역축협을 통해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적법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추진반을 구성, 지자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입지제한지역 농가들의 구제방안은 끝내 마련되지 않아 축산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 중 7개 항목은 타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개정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공원자연환경지구내 축사면적 상향조정, 교육환경 보호구역내 학교와 축사와의 거리제한 완화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없었으며, 타 법률에서 정한 규제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 역시 타법에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형태가 될 수 있어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판단,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건폐율 상향조정도 축사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어려워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진짜 알맹이는 쏙 빠진 껍데기 대책이나 다름없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가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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