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가축질병치료보험(가축질병공제제도)이 드디어 오는 9월 말 시험대에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말 충북 청주와 전남 함평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시범사업 선정에는 9개 지역이 신청,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이미 농식품부는 선정지역 농가, 수의사, 지자체 등과 진행방식 등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조율을 마쳤다. 현재는 보험요율, 보장범위, 보험료 등 보험상품 개발에 한창이며 곧 금융감독원에 보험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보험인가를 받는대로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 시기는 오는 9월 말 또는 10월 초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시범사업은 올해가 첫해이며 앞으로 7년간 진행된다. 이렇게 시범사업 기간이 긴 것은 보험특성상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그를 줄이려는 의도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소 축종을 대상으로 하며 앞으로 돼지, 닭 등 다른 축종으로 시범사업 범위를 넓혀가게 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에 대해 면밀한 효과분석 후 본사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축산농가가 보험에 가입하면 지역수의사가 주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해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폐사 시에는 보상해주는 제도다. 살아있는 가축에 대해서도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재해보험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보험금 중 50%를 정부에서 보조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 치료비 부담 경감과 질병 감소가 가축질병치료보험을 도입하는 목적”이라며 이번 사범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