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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염소, FTA 피해직불금·폐업지원 받는다

농식품부, 2018 지급대상 품목 확정…주요 축종 모두 제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FTA 농어업법'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접  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확정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 제7조 제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제도는 FTA 농어업법 제9조 제 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심의 결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은 호두, 양송이 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였으며,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호두, 양송이 버섯, 염소로 결정됐다.
축산분야는 소, 돼지, 닭 등 주요 축종은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기준은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 ▲협정대상국으로부터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3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염소의 경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데다 재배·사육의 시설투자 비용이 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 농업인들에게 철저히 안내하고,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신청도 기간 내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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