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선축협에 명예조합원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8일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와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담아 함께 행정 예고됐다. 농식품부는 오는 7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한 후 ‘조합정관례’를 개정한다. 농식품부는 행정 예고를 통해 농촌 인구 고령화로 농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고령은퇴농업인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조합이 교육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개정배경을 밝혔다. 명예조합원 제도는 ‘조합정관례’의 제15조(준조합원)를 개정해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조합정관례’ 개정을 통해 일선조합에서 자체 여건에 따라 일정 연령과 조합가입 기간을 정해 준조합원의 하나인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 안을 만들었다. 농식품부는 행정 예고에서 연령은 만70세 이상, 조합가입 기간은 20년 이상으로 ‘조합정관례’에 제시하고, 조합이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이 조합원 중에서 고령으로 영농을 은퇴한 경우에도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할 때 명예조합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준조합원에 대한 배당방법을 정하는 경우 명예조합원에 대해서는 사업이용실적의 항목, 대상, 배점구성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