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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갈 곳 없는 한국축산…생산기반 위태

“무허가축사 행정규제로 밀어내고…사육제한구역으로 막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적법화 기간 만료 후 무더기 농장 폐쇄 예상
사육제한거리 확대…진입 봉쇄 지자체 속출
심각한 입지난에 축산물 자급기반 붕괴 우려
사회적 파장 불가피…현실적 대책 마련 절실

 

지난달 11일 충남 태안군은 조례개정을 통해 일부 축종에 대한 사육제한거리를 최대 3배 확대했다.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규제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를 통해 축산을 막으려는 지자체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축산업계 일각에선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들이 이전을 시도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사전 조치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특별법 수준의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 이후 상당수 농장들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새로운 곳에서 축산을 이어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장벽이 농장신축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국내 대표적인 축산지역인 경기도 포천시 마저도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새로이 설정됐다. 전국의 시·군 가운데 가축사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도심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조례에 의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는 곳은 이제 경남 김해시가 유일한 실정이다.
게다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해오던 지자체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제한구역을 확대해온 상황.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때문에 산간이나 강변지역이 아니면 새로운 터를 잡기 힘들게 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산림법과 수변지역 규제에 묶여 대안이 될수 없는 실정”이라며 “한마디로 사방이 막혀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가축사육제한구역내 기존축사의 경우 증축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그나마 시설개선도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농가간 생산성 경쟁 과정에서 한계농가의 구조조정과 개선노력, 그리고 신규농가의 출현이 이뤄지는 순환구조를 통해 산업의 기초체력을 다질 수 있는 기회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평범한 경제논리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한국축산업계로서는 사치인 셈이다.
신규진입이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규제가 본격화 될 경우 축산물 자급률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육기반 유지조차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인 가축사육제한구역 운영에 따른 마지막 피해자는 바로 우리 국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생산비 상승과 공급 부족 현상으로 국내 축산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 소비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큰데다 대부분 국민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수입축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규제로 밀어내고,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막고 있는 게 바로 정부의 축산정책이다. 이대로라면 한국축산업은 끝장”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현실적으로 정비, 축산의 숨통을 터줄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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