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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초·중·고생 아침간편식 정책 지원

위성곤 의원, 식생활 개선 위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생활교육지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높은 정크 푸드 섭취율, 아침 결식률 등으로 인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가 실시한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은 16.5%로 전년도에 비해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1회 이상 음료수 또는 패스트푸드(햄버거·피자·튀김 등)를 섭취하는 학생과 아침식사를 거르는 학생의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등 실제 통계로도 학생들의 식습관이나 식생활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들이 건강한 아침 식습관 개선과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아침 간편식 제공은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의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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