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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올해 축산 품목, FTA 피해보상 기준 미달

농식품부, FTA 피해직불금·폐업지원 대상 행정예고
2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타당성 검토 후 이달 확정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 품목은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지원 대상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 특별법(이하 FTA법)’상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2018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해 행정예고했다.
지원센터는 FTA법에 따른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조사를 신청한 66개 품목 등 108개 품목에 대해 2017년 가격 동향, 수입량, 생산량 등을 분석하고,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쳤다.
그 결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등 4개 품목이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은 FTA 협정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국내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간의 최고치와 최저치 제외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해 해당 연도 총 수입량 및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직전 5년간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수입량)을 초과할 경우다. 피해보전지불금 대상 품목 중 호두, 양송이버섯은 ‘FTA법 시행령’ 제6조의 폐업 지원기준에도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mafra.go.kr)에 상기 분석결과와 지원대상 품목(안)을 게재하고, 이달 20일까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달 중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농식품부 장관) 심의를 거쳐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 지원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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