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경남도가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545억원(보조 5억원, 융자 431억원, 자부담 109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축산분야 개방에 대응하고, 축사 및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가축 항병력과 생산성을 높여 축산경쟁력과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비는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축사주변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 및 방역시설 개선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형태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중·소규모 농가는 보조 30%, 융자 50%(이자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그 이외의 농가는 융자 80%, 자부담 20%이다.
올해부터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중·소규모의 농가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원조건 중 1순위 대상을 확대해 무허가축사 적법화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축산농장과 유기축산물 인증농장,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도 우선 지원하게 된다.
또한, 법령상 주요 의무 미 이행자에 대한 지원 제한을 강화했으며, 아울러 대규모 지원대상 최대 면적 및 최대 상한액을 감소시켜 지원농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2009년부터 지원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도내 764농가에 2천323억 원을 투입해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2024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