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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멋대로식 규제 원천무효”

악취관리지역 지정된 제주·용인 양돈농가 법적대응 예고
"환경부가 명시한 절차·규정 마저 깡그리 무시" 지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해당지역 양돈농가들의 주장

농가 입회 없이 악취 조사
실험실 아닌 펜션서 분석
민원 요건도 충족 못해

 

관내 양돈장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용인시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응, 해당 지역 농가들이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나섬으로써 양측의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제주도와 용인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반면 양돈농가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절차와 악취측정 방법 가운데 상당부분이 현행 규정을 준수치 않았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 “측정결과 신뢰성 결여”
두 지역 양돈농가들은 악취측정 결과의 신뢰성부터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 훈령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 규정’에서는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주도와 용인시 모두 농가 입회 없이 악취측정이 이뤄진 사례가 부지기수였던 만큼 규정위반 뿐 만 아니라 객관성도 결여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악취측정 횟수도 해당 점검규정에서 정한 연간 3회를 초과했다는 주장인 가운데 제주도의 경우 악취분석 장소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악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복합악취측정시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악취측정 농장 인근 펜션에서 악취분석을 실시, ‘일정기준을 갖춘 실험실’ 이어야 한다는 규정까지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제주 양돈농가들은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배경으로 제시한 악취측정 결과는 지난해 도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와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며 “결국 의도적으로 악취가 높게 나오도록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보공개 왜 못하나
용인시  양돈농가들도 반응은  다르지 않다.
이 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용인시가 규정을 제대로 준수치 않은 악취측정 결과에서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 양돈장들의 악취가 크게 줄면서 실제로 문제가 된 농장은 몇 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악취가 허용치내에 있는 농장까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주도와 용인시측은 이에 대해 “공인기관에 의해 규정대로 측정과 분석이 이뤄졌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두 지역 양돈농가들은 “그렇다면 관련정보 공개요구를 왜 묵살하고 있느냐”며 의혹의 시선을 풀지 않고 있다.

# 민원 실태조사도 없어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배경이 되고 있는 민원의 성격과 지정 절차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양돈농가들은 환경부의 ‘악취관리업무편람’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민원의 기준을 ‘불특정인(동일인 제외)이 일정한 계절 또는 시기에 연속하여 제기한 민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민원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토록 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제주도와 용인시 모두 이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인 것이다.
편람에서 명시하고 있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전 사전 개선권고 조치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악취방지법 구체적 명시안돼
법조계 및 행정 전문가들은 이와관련 악취관리법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절차와 악취측정방법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만큼 행정소송시 양돈농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나 행정요령의 법적 효력을 법원에서 얼마나 인정하는지가 판결의 가늠쇠가 될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그 효력이 인정될 경우엔 제주도와 용인시의 그간 악취 관련 행정을 해당 행위로 볼 수 있느냐도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선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가 없는 상황인 만큼 법원 판결을 통해 지정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농장 폐쇄 등 후속조치에 대비한 법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어떠한 보상도 없이 한 지역의 양돈장들이 통째로 드러내 질수 있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더구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양돈퇴출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내 농장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국내 양돈업계의 이목이 제주와 용인으로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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