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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중소기업 위한 교육과정 실시

복잡한 식품표시 기준·HACCP 인증 대응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유병렬)은 중소식품기업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다음의 두 교육과정을 경기 수원시 소재 교육원에서 실시한다.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과정은 27일,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실전과정은 28일부터 29일 1박2일간 이뤄진다.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과정은 관련 법규와 표시기준이 자주 개정되어 업계에서 적용하는데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고자 개설된 과정이다.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실전과정은 올해 신설 과정으로 기존에 운영한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과정이 기초과정이라면 이 과정은 보다 실질적인 실행 내용에 입각한 심화과정이다.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과정은 1일 8시간 동안 진행되며, 올해 4월, 6월, 8월과 11월에 4회 더 실시될 예정이다.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실전과정은 1박 2일에 거쳐 총 14시간동안 진행되며, 올해 7월과 11월에 2회 더 실시될 예정으로 여건에 맞는 시기에 참여하면 된다.
교육비는 모두 무료이며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재직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031-400-35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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