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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등급정산제’ 공감, 하지만…충남 양돈농-육가공 도축비 부담 ‘이견’

2차 간담회서 세부추진방안 논의…합의 도출 못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전충남지역 양돈농가와 육가공업계가 돼지값의 등급정산제 도입시 도축비 부담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 임원진을 중심으로 한 충남지역 양돈농가 대표단과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전충청지회는 지난달 22일 대전충정지회 사무실에서 돼지값 정산방식 개선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갖고 등급정산제 세부추진방안을 협의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18일 1차 간담회의 결과대로 등급정산제 전면도입이라는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도축비 부담 주체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육류유통수출협회 대전충청지회는 등급정산제가 도입될 경우 지육중량에 따라 정산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 도축비는 농가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농가 소유인 부산물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양돈농가들은 지육이 아닌 돼지 생체에 대한 거래인 만큼 기존 지급률제와 마찬가지로 육가공업체가 도축비를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부산물 값을 제외한 나머지 도축비 가운데 농가에서 일정비율(40%)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육류유통수출협회 대전충청지회는 이에 따라 양돈농가 제시방안을 놓고 회원사들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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