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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바른미래당도 ‘적법화 기한연장’ 당론 채택

이언주 의원 주최 간담회서 밝혀…환경부 요지부동
축산단체 “제도개선 없는 이행기간 부여는 무의미”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 20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실 주최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사진>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과 정부 측에서는 농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 환경부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 국토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이,  축산단체 측에서는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이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언주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축산농가들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 환경부 송형근 국장은 “환경부의 입장은 기존과 같다”며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적법화 신청을 받고 계획서를 3개월 내 제출토록 해, 제출한 계획서를 평가한 후 유형별로 실제 필요한 이행 기간을 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내용을 법 부칙에 담는 것 까지는 수용 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제도 개선 없이 신청을 받고 기한을 연장 할 경우, 현재까지의 법령으로 적법화를 하지 못한 대다수의 농가는 마찬가지로 기한 내 적법화를 할 수 없다”며 “제도개선이 하루 이틀에 이뤄지는 것이 아님으로 적법화 신청→농가 사례분석→적법화가 가능토록 제도개선→이행 기간 설정의 수순으로 진행돼야 적법화를 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전국축협 정문영 회장도 “처벌의 권한이 지자체에 있음으로 행정지침 등으로 이행 기간 내 농가의 구제는 사실상 불가하다. 제도개선을 통해 법으로 명시가 돼야한다”고 못 박았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축산단체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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